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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부 4명 재판 넘겨져...검찰 "수신호로 지령 수행"

입력 2023-05-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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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광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이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 모습. 〈사진=연합뉴스〉오늘(10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광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이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오늘(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52살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직원에게 포섭돼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꾸린 뒤 비밀교신 등 간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오랜 기간 긴밀하게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들을 만날 때 '손에 들고 있는 생수병을 열고 마시는 동작', '손에 들고 있던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2~3차례 닦는 동작' 등 사전에 약속한 수신호 등을 주고받으며 은밀하게 접선을 이어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민주노총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동영상 댓글도 대북 연락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지난 1월 민주노총 사무실과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하고 분석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조직도. 〈자료=수원지방검찰청〉검찰이 파악한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조직도. 〈자료=수원지방검찰청〉

A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연루된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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