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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20년 간병…권익위 "주민등록 달라도 임대주택 승계받아야"

입력 2023-05-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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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함께 임대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사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는데 공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오늘(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주택 임차인을 간호하며 실제 함께 거주해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차인 사망에 따른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도록 A 공사에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고령에 장애가 있는 B씨는 A 공사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으로, 전 배우자가 일찍 숨지면서 딸을 홀로 양육해왔습니다.

이후 B씨는 2003년부터 사실혼 관계인 C씨의 간병 도움을 받으며 임대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다 숨졌습니다. B씨의 딸은 C씨가 임대주택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A 공사 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 공사는 C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B씨와 달라 함께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임대주택 승계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전했습니다.

이에 B씨의 딸은 "C씨가 B씨를 간병하며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했으니 승계를 허용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C씨가 신장 및 시각 장애를 가진 B씨를 간병하며 2013년부터 주3회 투석치료에 계속 동행하거나 B씨의 딸 결혼식에 아버지로서 참석한 점 등을 파악했습니다.

또 택배 배송내역, 임대주택 경비원과 같은 동 주민의 거주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C씨가 주민등록만 달리했을 뿐 실제 임대주택에서 B씨와 함께 거주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씨의 딸은 어머니 명의의 임대주택 관련한 권리 의무를 전부 포기할 테니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아버지 C씨에게 임대주택을 승계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공사에 C씨에게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도록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상돈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 시 실제 사정을 살펴서 관련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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