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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에 '피해 주의보' 발령

입력 2023-05-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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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움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쇼핑몰. 공지에 따르면 환불은 마일리지로만 가능하다. 〈사진=티움커뮤니케이션 홈페이지 캡처〉티움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쇼핑몰. 공지에 따르면 환불은 마일리지로만 가능하다. 〈사진=티움커뮤니케이션 홈페이지 캡처〉
인터넷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10일) 한국소비자원과 인천시는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 유사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비자 환급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일리지를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배송되지 않은 상품의 청약을 철회하면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상품을 배송받은 후라도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올해 1~4월 접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63건에 이릅니다.

해당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2020년 10월부터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11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영업정지 명령 이후에도 해당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의류 등이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확산을 막고자 '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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