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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민사소송서 '성추행·명예훼손' 500만달러 배상 평결받아

입력 2023-05-10 06:50 수정 2023-05-1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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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E. 진 캐럴.〈사진=로이터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E. 진 캐럴.〈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추행과 폭행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모두 5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원고 E. 진 캐럴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추행과 폭행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캐럴을 비판한 것을 명예훼손 행위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사기" "거짓말" 등 표현을 남긴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양항 성적 비위 주장 가운데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이번 평결에 반발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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