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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공포하라"…간호협회, 무기한 단식 농성 시작

입력 2023-05-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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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며 간호사 협회가 단식 농성에 나섰습니다.

오늘(9일) 대한간호협회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5시부터 간호협회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단식은 김영경 회장과 지부 대표자 등 5명입니다.

간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본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간의 논의와 입법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1970년대부터 시작했던 숙원사업”이라며 "2005년부터 논의됐던 간호법 제정을 수포로 돌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향해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 단독개원 등 허위 주장을 반복한다"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부디 간호법이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입니다.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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