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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이동 막았다"…인권위에 진정

입력 2023-05-08 11:26 수정 2023-05-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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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전장연 제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전장연 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늘(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 오전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활동가들의 이동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지난 3일 혜화역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이 장애인의 권리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하는데 서울교통공사의 불법 부착물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방송이 진행됐다"며 "서울교통공사는 방송 이후 활동가들을 억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 활동가들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15분 동안 억류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억류 해제를 요청했으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이는 법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위협적인 행위이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시정 권고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혜화역 승강장에 홍보용 스티커를 붙인 활동가들에 대한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강압적인 위협과 '억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철도안전법을 어긴 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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