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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통위원 "법제처, 최민희 내정자 관련 해석 빨리 응답하라"

입력 2023-05-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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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진 연합뉴스]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이 오늘(4일) 입장문을 통해 "법제처는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의 결격 사유와 관련한 유권 해석 요청에 응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현 방통위원은 입장문에서 "지난 3월 30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선출된 최민희 위원 내정자는 35일이 지났음에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역임한 사실이 방통위원 결격 사유가 되는지 따져 보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자'는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시행령에 방송·통신 관련 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등 방송사업 및 '기간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등 통신 사업으로 정의했습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촉진, 정책 제도 개선 등을 위해 SKT와 KT 등 ICT 기업들이 모여 설립한 민간단체입니다. 여권에서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지낸 최 위원 내정자 또한 입법 취지상 결격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반면, 야권에서는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 사업에 연합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 방통위원은 "박근혜 정부 법제처는 방통위 요청에 6일 만에 회신했다"며 "법제처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법령 해석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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