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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술마시다 살해한 전과31범,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3-05-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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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살인·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밤 제주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B씨와 단둘이 남았는데, B씨가 훈계하듯 말하는 것이 건방지다고 생각한 A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근처 자신의 집에 가서 흉기를 챙겨왔습니다.

그렇게 11일 오전 1시쯤 흉기로 위협하다 B씨를 6차례 찔렀습니다.

B씨는 오전 1시 36분쯤 편의점에 온 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도 안 돼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던 A씨는 그날 오전 10시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폭력 행위 관련 전과만 24건에 이르는 전과 31범이었습니다.

2014년 2월에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한 지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며 옷 안에 있던 흉기로 찔러 그해 6월 살인미수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형이 끝난 지 3년 5개월 만에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결국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1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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