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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내동댕이 치고 목 쥐어뜯은 제주 식당주인 검찰 송치

입력 2023-05-03 15:01 수정 2023-05-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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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물보호단체 케어 페이스북 영상 캡처〉〈사진=동물보호단체 케어 페이스북 영상 캡처〉
술에 취한 채 반려견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학대한 제주의 한 식당 주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오늘(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11시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의 한 식당에서 반려견 '태풍'이를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목 부위를 쥐어뜯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식당은 영업이 끝난 후였습니다.

A씨의 범행은 주변을 지나던 관광객이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영상=동물보호단체 케어 페이스북〉〈영상=동물보호단체 케어 페이스북〉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신고자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영상에는 '태풍'이가 A씨의 학대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반려견 '태양'이는 이 모습을 차마 못 보고 고개를 돌립니다.

A씨는 '태풍'이가 화분을 깨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런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도 "잘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A씨를 상대로 두 차례 조사했는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기도 했는데, 범행 자체는 인지했다고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A씨가 포털 식당 소개란에 올린 사과문〉 〈사진=A씨가 포털 식당 소개란에 올린 사과문〉
A씨는 사건 다음 날 포털 식당 소개란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며칠간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고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앞으로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적었습니다.

A씨는 사건 이후 '태풍'이에 대한 포기서를 작성했습니다.

제주동물보호센터 입소 당시 태풍. 〈사진=제주동물보호센터 제공〉제주동물보호센터 입소 당시 태풍. 〈사진=제주동물보호센터 제공〉
'태풍'이는 이후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 보살핌을 받다가 어제(2일) 다른 동물보호단체로 입양됐습니다.

제주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태풍이는 사건 이후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입소했다"며 "어제 다른 동물보호단체로 입양됐다"고 말했습니다.

센터는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반려견 '태양'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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