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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모자' 판매 시도한 전 국립외교원 직원, 벌금 100만원

입력 2023-05-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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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빈클라인 앰버서더를 맡고 있는 방탄소년단 정국. 〈사진=캘빈클라인〉캘빈클라인 앰버서더를 맡고 있는 방탄소년단 정국. 〈사진=캘빈클라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의 모자를 습득해 중고거래를 하려던 전직 국립외교원 직원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행사장에서 정국의 모자를 습득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라며 1000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 글에서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방문했을 때 정국이 대기 공간에 모자를 두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은 온라인을 통해 퍼졌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정국 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지난 2월 A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받은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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