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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간에 '황제 수영'한 김경일 파주시장…권익위 "특혜 맞다"

입력 2023-05-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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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사진=연합뉴스〉김경일 파주시장. 〈사진=연합뉴스〉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는 점검시간에 이른바 '황제 수영'으로 논란이 된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사진)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황제 수영' 논란을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김 시장과 목 의원은 수영장 이용 시간이 아닌 때 수영장을 쓰고 이용료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수영장은 파주시가 민간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곳입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 시간에는 사람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며 오전 점검 시간인 아침 7시 50분부터 20분 동안 사람이 없는 수영장을 이용했습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을 위해 수영장은 1시간마다 수영장을 점검해야 하고, 점검 시간에는 이용자들이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들은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목 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과 결제를 대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두 사람은 연장 결제를 하지 않고 수영장을 한 달 동안 무료로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수영장의 한 달 이용료는 1인당 5만5000원입니다.

이들은 권익위 조사가 시작되자 미납분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또 파주시가 해당 위탁 업체에 연간 6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점검을 10년간 실시하지 않은 점도 발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재우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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