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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오늘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심사 재개

입력 2023-05-0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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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어제(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어제(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3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합니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3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을 심사합니다.

이번 심사의 주요 쟁점은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으로 당초 6가지를 내세웠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 진행',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가 존재할 경우'입니다.

소위에서 논의 끝에 국토교통위는 기존 6가지를 4가지 요건으로 줄여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에 대해 야당은 수정안도 지원 대상을 '사기'로 한정해 대상이 협소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야당에서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도 주요 쟁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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