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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시위 주도' 전장연 대표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입력 2023-05-02 17:29 수정 2023-05-02 22:00

전장연, 행정심판 등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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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행정심판 등 대응 예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등을 촉구하며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등을 촉구하며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지하철에서 장애인 단체 시위를 주도해 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장연 측은 행정심판 등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박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박 대표 등 관련자들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해당 법은 열차,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횟수에 따라 각기 다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과태료를 다음달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가산금이 발생한다. 기간 내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장연 측은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JTBC 취재진에 "아직 과태료 부과 관련 통지를 받지 못했다. 통지가 되면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등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서울교통공사가 낸 3000만원과 6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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