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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 내일 부분파업..."간호법 재논의" 촉구

입력 2023-05-02 16:07 수정 2023-05-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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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일정이 발표된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일정이 발표된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단체가 오는 3일과 11일 집단으로 연가나 단축 근무를 하며, 간호법 제정안 등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나섭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7일 총파업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2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투쟁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3일 오후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엽니다. 의료연대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엔 진료를 하고, 오후에 연가를 내고 집회를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쟁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11일에도 연가·단축 진료를 하며 2차 투쟁을 이어갑니다.

의료연대는 이같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으로 고강도 투쟁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7일 이후 투쟁 계획에 대해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으로) 결론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긴급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달라"며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의료연대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대응 체계와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진료 등을 통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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