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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카페서 13세 160차례 폭행한 과외교사, 징역 1년4개월 확정

입력 2023-05-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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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가르치던 학생을 160회가량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과외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 한 스터디 카페에서 가르치던 13세 남자 어린이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3월 학생 어머니와 '숙제를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 수업 진도가 밀린다'는 이유로 말다툼한 뒤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학생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 머리, 가슴 등 몸을 총 160회 때리거나 걷어찼습니다.


학생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늑골 염좌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스터디 카페 이용 시간이 끝나면 건물 비상계단으로 학생을 데려가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수업을 하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사정없이 때리고 꼬집었다"며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그 폭행을 성적향상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 우발적 행동이라거나 훈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상습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역시 "폭행 기간, 횟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상해의 습벽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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