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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과대광고 226건 적발...가짜 리뷰로 고객들 속여

입력 2023-05-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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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기능성 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코감기에 걸려도 금방 낫는 느낌이에요. 꾸준히 먹일 생각입니다!"


#"화장품을 꾸준히 썼더니 흉터가 사라졌어요!" (가짜 구매자 후기 재구성)

일반식품이나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 226건이 적발됐습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0일~19일 총 800건의 식품·의료제품 광고·판매 게시글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하고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기능 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 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건강기능 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 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가 식품·건강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8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중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7건에 달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7건·45.1%) 등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아이들 면역력이 좋아진다"거나, "골다공증예방에 좋다"는 식으로 허위·과대 광고물을 게시했습니다.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울러 식약처가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오인 광고 등 32건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23건·71.9%)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흉터가 사라졌다", "여드름 흉터가 옅어졌다"는 식의 광고 문구를 고객 후기처럼 꾸며 판매글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마스크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 중 61건, 비염 치료기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 중 51건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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