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JTBC〉 앞으로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소통과 공감 능력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는 평가제도에 인재상이 반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이 해당합니다.
〈자료=인사혁신처 제공〉 예를 들어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요소에서는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능력, 팀워크 지향 등을 평가합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적인 태도' 요소에서는 공익 추구와 적극성, 직무 몰입 등을 평가합니다.
또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요소를 추가해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인사처는 세부 평가역량과 행동지표, 과제 등을 개정한 공무원 면접시험 평가요소를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해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