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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6억원 규모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탈락

입력 2023-05-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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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매년 받던 26억원 가량의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에 새롭게 바뀐 기준에 따라 한국노총이 일반 회계 장부를 제출하면 국고보조금 지원 재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은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 없는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2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문을 통해 한국노총에 "2023년 노동단체 보조금 신청에 대한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통보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5월 중 2차 공모가 시작된다"며 "2차 공모 때 한국노총이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국고보조금 지원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면 올해 보조금 지원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2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조단체를 지원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용부가 언급한 관련 법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와 제17조입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회계 장부를 비치하고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초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심사를 진행하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조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 등 52곳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고용부에서 요구하는 회계 장부는 국고보조금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은 그동안 외부 회계 감사와 정부가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 감독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고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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