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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만원 넘을까…최저임금위 오늘 첫 전원회의

입력 2023-05-0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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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붙은 올해 최저임금 안내 현수막. 〈사진=연합뉴스〉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붙은 올해 최저임금 안내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오늘(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회의는 앞서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동시간 개편안을 주도한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장내 시위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되는 점은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입니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 2023년 9620원(5.0%)입니다.

이번에 380원 이상(약 4%) 오르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24.7% 높은 수준입니다.

양대 노총은 "2022년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이지만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5%였다"며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지금보다 더 올려선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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