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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한 음식점들 적발

입력 2023-05-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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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공립공원과 놀이동산,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푸드트럭 총 559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위생법 위반 내용 중에선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곳이 18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했다가 적발된 음식점도 4곳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경기 안성에 있는 '디저트칸', 수원에 있는 '심야 스테이크 송죽점', 성남에 있는 '카페빵선생 율동공원점', 경북 청송군에 있는 '주왕산진미식당' 등 4곳이었습니다.

이 밖에는 무신고 영업 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 보존기준 위반·시설기준 위반·마스크 미착용 각 1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리고 6개월 이내 다시 위생 상태를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등 식품 31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대전 중구에 있는 '다정식당'의 보리밥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 시기에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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