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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 주행' 정동원, 훈방·즉심 거부로 검찰 송치

입력 2023-04-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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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정동원
정동원(16)이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탑승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동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다.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의 청소년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해당 위원회에서 훈방이나 즉결심판 처분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하지만 정동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인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JTBC엔터뉴스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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