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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학대 살해해 한달간 베란다 방치...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3-04-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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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JTBC〉대법원 〈사진=JTBC〉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8일) 동거하던 남성을 8일 동안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한 달 동안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3세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3급 B씨(당시 31세)를 속옷만 입힌 채 베란다에 가두고 강철 삼단봉으로 머리와 몸을 때리거나 검정색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호흡하지 못하게 한 채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에게 음식과 물을 주지 않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한 채로 폭행을 계속하다가 8일째 B씨가 숨지자 A씨는 시신을 옷으로 덮어놓고 언니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당시 청주시 최저기온은 영하 0.2도에서 영하 8도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A씨는 한 달이 다 돼가던 지난해 3월 10일 집주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월세를 보냈습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집주인에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월세를 보냈다고 문자를 넣기도 했습니다.


같은 달 13일이 되어서야 A씨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1심은 A씨의 살인·시체 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난방과 영양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이 8일 동안이나 계속됐고,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였던 점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별다른 반항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만 하였는데,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여 누구보다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할 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가학행위를 당하여 생을 마감하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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