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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같은 소리 하네" 콜센터에 폭언한 민원인, 징역 8개월 실형

입력 2023-04-28 11:40 수정 2023-04-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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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A씨 : "니들 뭐하러 있어?"
#상담사 : "반말 자제 부탁드리고요."
#A씨 : "응?"
#상담사 : "(반말을) 지속하실 경우 120다산콜센터 이용이 제한되실 수 있습니다."
#A씨 : "XX같은 소리 하고 있네 XX. 지들이 뭔데 남의 일에 간섭하고 있어."
#상담사 : "선생님 욕설하시면"
#A씨 : "내가 너한테 얘기"
#상담사 : "상담이 어렵고요."
#A씨 : "또 거짓말하지 또"
#상담사 : "지속하실 경우에"
#A씨 "XX"
-120다산콜재단 녹취록 일부 〈자료=120다산콜재단 제공〉

콜센터 상담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쏟은 악성민원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폭행·협박·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악성민원인 A씨를 형사 고소한 결과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수년간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원색적인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하고 상담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혐의를 받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은 A씨가 장기간 높은 수위의 언어폭력으로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자제 요청과 설득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2020년 A씨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120다산콜재단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지난 2012년부터 악성민원인에 대한 조치를 해왔는데, A씨는 이듬해부터 관리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이번 결과가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과 시민의식이 결여된 일부 악성민원인의 행태에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은 추가로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8차례에 걸쳐 악성민원인 31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3명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았고 16명은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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