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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일당 재판 넘겨져...검찰 "6개월 전부터 공모"

입력 2023-04-28 11:26 수정 2023-04-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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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3인조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사진=연합뉴스〉'강남 납치·살인' 3인조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이른바 '강남 납치·살인 사건'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6개월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오늘(28일) 유상원, 황은희,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범행을 직접 저지른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사체유기와 마약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또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A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이경우의 아내 B씨는 강도방조와 절도, 마약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지난해 9월부터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부부인 유상원과 황은희는 이경우에게 착수금 7000만 원을 줬습니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도구 준비하고 황대한, 연지호는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미행했습니다. 황대한과 연지호는 피해자를 납치한 후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대전 더덕구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상화폐거래소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경우에게 건네줬습니다. 이경우와 유상원은 가상거래소 접속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이용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829개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 당시 이들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납치에 이용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범행 이전 황대한이 연지호에게 "일단 우리는 연관성이 없다고 했잖아. 우리는 용의선상에서 배제야"라고 말하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인 황대한과 연지호가 범행을 저지르면 피해자가 실종된 것으로 처리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는 투자 수익과 관련해 과거 피해자와 민·형사 소송 등 여러 분쟁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유 씨 부부로부터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자산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이경우가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해 유 씨 부부의 환심을 사서 함께 가상화폐 사업을 하는 등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경우가 유 씨 부부로부터 받은 7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지난 21일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유족들에겐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과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이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보완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공소 유지를 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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