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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성폭행미수' 남성 고의 인정안돼 무죄 확정…시민단체 반발

입력 2023-04-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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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27일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2017년 서울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경기도의 숙박시설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여성이 만취해 항거 불능상태인 점을 이용했다고 의심해 준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판단을 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심에서도 A씨가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처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준강간 미수 적용시 범죄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A씨가 그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A씨는 해당 여성이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어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법원은 27일 3년만에 2심 법원의 판단을 인정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는 이날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만취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다 미수에 그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측도 입장문을 내고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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