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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지방세기본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3-04-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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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2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5월부터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서 낙찰될 경우,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됩니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에 이어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상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보증금보다 지방세가 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전입신고를 마친 뒤 주택에 지방세가 부과되면, 낙찰금 중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되는 겁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됩니다. 공포 즉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경매가 유예된 주택이나, 이미 경매가 진행된 주택이더라도 '매각결정', '매각허가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개정된 법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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