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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의혹' 패스트트랙 지정…올 12월 본회의 표결

입력 2023-04-27 17:36 수정 2023-04-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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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쌍특검법안'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오늘(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률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을 무기명 표결로 가결시켰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쌍특검 법안은 170석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 가결시켰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관련 특검법안은 총 참여의원 183표 중 183표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특검법안은 총 183표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180일 이내)와 본회의 심사(60일 이내)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후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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