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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가족 보복 살인'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3-04-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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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이석준.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1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준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석준은 2021년 12월 10일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옛 여자친구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당시 초등학생이던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나흘 전 딸인 A씨가 감금돼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보복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석준은 A씨를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한 뒤 때리고 협박해 성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A씨와 가족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A씨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당시 이석준은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지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로 가장해 A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석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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