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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받다가 '찰칵'…피의자가 수사자료 찍어 나왔다|도시락 있슈

입력 2023-04-27 08:29 수정 2023-04-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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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기밀인데 '찰칵'>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수사 자료를 촬영해 유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싶은데요. 화면 먼저 보시죠.

서울중앙지검 1502호실 모습입니다.

수사관 책상에 모니터 2대가 나란히 놓여있는데요.

화면엔 수사 대상 업체 법인 카드 내역을 담은 액셀 파일이 띄워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사를 받던 장 모 씨는 이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사진 58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기밀로 분류된 자료와 포렌식 담당자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개인 기록도 촬영했습니다.

[앵커]

검찰청에서요? 대체 그 장 모 씨가 누구길래 이런 걸 찍은 거죠.

[기자]

장 씨는 경남 사천시 한 군납업체 뇌물 공여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인물입니다.

해당 업체 임원이었고 이미 횡령으로 고소당했기 때문에 피의자이자 제보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제지받지 않고 모두 8일에 걸쳐 사진 171장을 찍어 나왔다고 합니다.

[앵커]

대체 왜 저 자료를 찍어 나온 건가요? 어디에 쓰려고요?

[기자]

장 씨 자신이 쓴 법인 카드 내역과 회계 자료가 있었는데요.

업체에 고소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자료였을 겁니다.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 자신을 방어하는 데 쓸 수 있으니까요.

[캐스터]

아니 뭐예요. 검찰 관계자들은 뭐 했길래 저렇게 마음대로 찍어 나와요?

[기자]

당시 담당 검사는 "촬영 사실을 알지 못했고, 몰래 찍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장 씨는 자신이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장 씨가 제보한 사건은 당시 '어묵 군납 비리'로 불렸는데요.

장 씨 제보로 수사를 시작해 업체 대표와 군 장성, 경찰 서장이 실형을 살았습니다.

제보자이자 피의자인 장 씨는 내부고발자상을 받았습니다.

[앵커]

뭔가 석연치 않네요. 추가 보도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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