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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관 같이 있었는데…문제의 1502호실 구현해 봤더니

입력 2023-04-26 20:19 수정 2023-04-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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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것처럼 당시 담당 검사는 "몰래 찍어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는 곳이었는지 문제의 1502호 검사실 안으로 배승주 기자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자]

장 씨가 수사 자료를 촬영하던 시각, 검사실 1502호에는 수사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위치, 사진 속 수사관이 있는 자리입니다.

고개만 들면 장 씨가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관을 신경쓰지 않고 맞은편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책상에 쌓인 서류와 PC 모니터를 오랜 시간 살펴보면서 촬영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검사와 수사관이 오가는 동선입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은 안쪽 조사인석에 머물러야 합니다.

[군납업체 측 변호인 :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수사관을 마주 보는 위치, 모니터 뒷면에 앉아야지 수사관 요청이 아니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수사관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만 58장입니다.

군납 비리 업체 임원이던 장 씨 본인이 쓴 법인 카드 내역과 회계 자료입니다.

업체에 횡령으로 고소당했던 장 씨에게는 꼭 필요한 자료였습니다.

엑셀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겨 가면서 찍었습니다.

당시 본인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장모 씨 (2020년 2월 1일 녹취) : 내가 그때 검찰 중앙지검 갔을 때 카드 내역 찍어왔잖아.]

수사관 옆쪽에 또 다른 책상이 있습니다.

사건 담당 검사 자리입니다.

수사 자료가 가득 쌓여있습니다.

당시 압수물은 검사실 곳곳에 있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이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이쪽 저쪽을 이동하며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와 함께 검사실에 들렀던 지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씨 지인 : 검사실이든 그 수사관 책상이든 본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 보고, 찾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왜 아무도 이런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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