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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반려견 매매 2년이하 징역·벌금...동물보호법 허가제 전환

입력 2023-04-26 17:06 수정 2023-04-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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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반려동물 수입·판매 등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만약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문제의 영업장이 처벌이나 제재에 불응할 경우 폐쇄조치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을 취급하는 관련 사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려견 판매 시에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 강화...'개물림 사고 예방', '반려동물 돌봄 제공'

반려동물 관련 사건·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됩니다.

먼저 반려견 소유자는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려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또 공동주택뿐 아니라 기숙사, 오피스텔 등의 내부에서도 소유자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 밖에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 되어야 하고, 빛이 차단된 공간에서 장기간 길러서는 안 됩니다.

■ 반려동물 구조·보호 조치 제도 개선

학대를 받다가 구조된 반려동물의 격리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학대 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물학대 재발방지 조치의 하나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 등도 도입됩니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자(동물미용업, 동물보호시설, 동물운송업 등)는 모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유자가 반려동물 사육을 포기할 때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입원이나 요양, 병역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맹견은 기질평가 받아야...출입 제한지역 늘어

동물보호법 개정안 중 맹견 사육허가제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 확대입니다.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태어난 지 일정 달수가 지난 맹견이나 사고견은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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