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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유통기한 대창농산 우엉 조심하세요"…보존료 기준치 초과

입력 2023-04-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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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에 들어가는 조리된 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김밥에 들어가는 조리된 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김밥에 들어가는 조리된 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오늘(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세종시에 있는 '대창농산'이 만든 김밥용 절임 우엉에서 보존료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가공식품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첨가물입니다.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 결정성 분말로 냄새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품목별로 첨가물의 기준치가 정해져 있는데, 한식 간장 등 간장류에는 1㎏당 0.25g 이하, 식초는 1ℓ당 0.1g 이하, 과일류와 채소류는 표피 부분에 한해 1㎏당 0.012g 이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100g 단위로 소분돼 있습니다.

이 제품의 제조 일자는 따로 표시되지 않았으며, 유통기한은 2024년 4월 9일까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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