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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3-04-26 14:32 수정 2023-04-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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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왼쪽),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 〈사진=JTBC 방송화면〉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왼쪽),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 〈사진=JTBC 방송화면〉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내연남 조현수(31)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오늘(26일) 살인·살인미수와 보험사기방지법상보험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그대로 뒀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이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조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중에 컴퓨터를 은닉하고 복어 독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 정황을 보였다"며 "조씨와이씨의 대화 중 조씨가 '은해랑놀고먹고 싶다'는 말에 이씨가 '나도. '일 성공'하면 하자'고 말한 부분에서 범행 의지가 보인다"고 살인 공모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살인은 회복이 불가하고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며 "8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해 복구가 없다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한 점, 도주 정황 등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뛰어내려 익사했습니다.


이씨와 조씨는 다이빙을 강요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복어 독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이씨는 윤씨가 숨진 뒤 윤씨 이름으로 가입한 8억원 규모 생명보험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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