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생후 3일 된 아기를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우발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26일) 23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A 씨는 남자친구와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 B군을 출산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이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A 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B 군은 다행히 발견 당시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복지 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출생 신고와 가족 관계 등록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