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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정부 지원받아 65곳 사찰 '문화재관람료' 면제 추진

입력 2023-04-26 10:58 수정 2023-04-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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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 입장료를 받았던 지리산 천은사.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2019년까지 입장료를 받았던 지리산 천은사.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대한불교조계종이 오는 5월 4일부터 전국 약 65개 사찰에서 징수하던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6일) 조계종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계종은 전국 65개 사찰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등산객들이 통행료 징수라고 반발하면서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해당 규정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조계종은 바뀐 규정에 맞춰 관람료를 면제하고 정부 예산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관람료 감면에 따른 정부 지원 예산은 총 419억원"이라며 "다음달 4일부터 관련 공모를 시작해 정부 예산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1일 예정된 조계종과의 업무협약은 불교 문화 유산을 잘 지키자는 차원의 협약"이라며 "조계종이 면제를 추진하는 65개 사찰이 모두 지원 대상이 될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바뀐 규정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를 이유로 관람료를 징수해 온 몇몇 사찰의 경우 당장 관람료를 감면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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