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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보니…상위 0.02%는 이자 부수입 월 5600만원

입력 2023-04-24 09:57 수정 2023-04-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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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직장인.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이자 등 부수입만으로 매달 5683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가 435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혜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료 상한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수입으로 월 5683만원 넘게 벌어들인 직장인은 435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명의 0.022% 수준입니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최고 상한액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합니다.

직장인이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건보료를 말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지난해 9월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부과합니다.

월급 외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55만2282명(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명의 2.81% 수준)입니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와 같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과 마찬가지로 월 391만12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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