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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취업시킨 기관 폐쇄조치 거부하면 최대 천만원 과태료

입력 2023-04-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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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전자발찌.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기관 운영자가 폐쇄 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성범죄자를 해임하거나 기관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관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여가부는 개정안을 통해 운영자가 폐쇄 요구를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한편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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