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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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다 함께" >
다 함께 나쁜 일을 벌였습니다.
주차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모여 주차 요금을 담합해서 올렸습니다.
SRT가 개통해 손님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최대 50%나 요금을 올렸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여기가 정부세종청사 인근 오송역입니다.
주변에 주차장 6곳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저 세 곳이 담합을 한 업체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운영자 3명이 요금을 올리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4천 원에서 5천 원이던 하루 주차요금은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월정기요금은 2,3만 원씩 올려 최대 50%를 인상했습니다.
[캐스터]
아니 이런 나쁜 사람들, 본인들만 잘살겠다고 요금을 담합해요? 너무하네. 정말.
[기자]
요금이 오르자 이용객 민원도 늘어났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들에게 요금 인하를 두 차례나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루 주차요금을 1천 원씩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난 뒤에 일제히 가격을 다시 올렸다고 하네요.
이른바 '꼼수'를 쓴 거죠.
이런 식으로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가격 담합을 이어왔습니다.
[앵커]
내가 받을 요금 내가 정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 담합하는건 엄격히 법으로 금지돼 있잖아요?
[기자]
그렇죠. 법 조항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하거든요.
계약이든 협정이든 결의든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하거나 바꾸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3년이나 벌금 2억 원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딱 걸린 겁니다.
[앵커]
그럼 이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섰는데요.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를 다 합치면 오송역 주차장의 67%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민간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기차역 주차장 담합을 잡아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주차장 역시 담합 처벌 대상이라는 걸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오송역은 공정위를 비롯해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오가잖아요. 담합 감시하는 공무원 코앞에서 담합을 한 셈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