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전직 장관의 비자금 관리자라고 속여 창고 속 채권을 빼내 오겠다며 12억원을 뜯어낸 전직 도의원과 사칭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부대변인을 지낸 최모 전 경기도의회 의원은 자신의 경력을 내세우며 A 씨의 신뢰를 얻은 뒤 최 모(60) 씨를 소개했습니다.
최 씨는 A 씨를 만나 자신을 박정희 정권 때 농수산부 장관을 지낸 고 장덕진 비서라고 속였습니다.
이어 최모 전 의원과 함께 "장관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구해다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채권을 가져오려면 창고 안에 있는 가스를 빼야 하는데 비용을 입금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A 씨에게서 20차례 걸쳐 약 1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채권을 갖고 있지도, 가진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과 최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범행 실마리는 제공했으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5년에도 '지하실에 숨겨진 전직 장관 비자금을 처분하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약 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