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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자' 제안 거절하자 흉기 휘둘러....60대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23-04-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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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노래방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롤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는 66살 A씨를 살인 혐의로 그제(1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저녁 8시 20분쯤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는 52살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노래방을 자주 드나들며 알게 된 B씨에게 교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갖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자해를 시도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회복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발생 전에도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수차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고, B씨의 거주지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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