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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 졸피뎀 먹여 강제추행' 40대 남성 재판 넘겨져

입력 2023-04-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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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연합뉴스〉검찰. 〈사진=연합뉴스〉

중학생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44살 A씨를 오늘(21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A씨가 재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길거리에서 "입고 있는 옷을 조카에게 사주고 싶은데 어디서 샀냐"라며 13세 중학생 B양에게 접근한 뒤 "밥을 사 주겠다"라며 식당으로 데려가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나흘 뒤 또 다시 B양에게 "스마트폰을 주겠다"라고 하며 만나 식당에서 강제추행하고, B양을 노래방에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B양을 쓰다듬거나 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지갑을 훔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3일에도 길거리에서 마주친 15세 중학생에게 접근해 고기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구속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벌였다. A씨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도움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 치료 등 지원을 의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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