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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있어요" 외침에… 불길 뛰어든 새내기 소방교, 순직 인정

입력 2023-04-21 10:12 수정 2023-04-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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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9일 전북 김제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열린 고 성공일 소방교의 영결식 후 동료들이 마지막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3월 9일 전북 김제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열린 고 성공일 소방교의 영결식 후 동료들이 마지막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전북 김제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펼치다 숨진 새내기 소방교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전북 김제소방서 소속 고(故) 성공일(31) 소방교의 공무 수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 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됩니다.

성 소방교는 지난 3월 6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한 주택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 활동을 펼치다 숨졌습니다. 당시 그는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외침을 듣고 70대 남성을 구하기 위해 주택 안으로 뛰어들어갔지만, 이후 불길이 거세지면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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