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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환급 공문? 사기입니다…소비자원, '위조 공문' 주의 당부

입력 2023-04-21 07:39 수정 2023-04-2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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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지난 3월 A씨는 유사투자자문업체(주식리딩방)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공문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환급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원 승인을 위해 개인정보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첨부된 환불 신청 안내문은 소비자원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안내문의 내용을 믿고 카드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넘겼습니다.

오늘(21일)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이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소비자원을 사칭한 위조 공문을 받았다는 내용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비자 상담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모두 248건이 접수됐습니다. 월별로 보면 1월 63건, 2월 84건, 3월 10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을 사칭하는 이들은 투자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코인(암호 화폐), 비상장 주식 등의 신규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인하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주식리딩방 피해보상이나 손해보상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연락하지 않으며 어떤 이유로든 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금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런 문자를 받게 되면 즉시 삭제하고 발신자와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약 경제적 피해를 본 경우라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나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증거를 수집한 뒤 공문서 위조 및 사칭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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