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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돈 내고' 사는 세입자, 권리 지키고 돈도 지키는 방법 (손희애 금융 크리에이터)|머니 클라스

입력 2023-04-21 09:29 수정 2023-04-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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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상암동 클라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상암동 클라스 / 진행 : 이가혁


[앵커]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라스' 오늘(21일)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 '을'인 세입자들 '갑'처럼 살아보자! >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남의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을 중의 을이 될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월세 얼마나 오를지 걱정해야 하고요, 집에 못 하나 박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데요. 하지만 세입자도 '낼 돈 내고' 살고 있는 만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살면서 집주인이 내야할 비용은 "내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세입자들 권리 지키고 돈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애 금융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집주인 퇴거 요청에 대항 '계약갱신청구권'
· 보증금·월세 깎을 수 있는 '차임감액청구권'
· 사전 허락 받았다면 도어록 비용 청구 가능
·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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