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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현장 투입된 공무원에 최장 4일 '심리안정휴가' 지원

입력 2023-04-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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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방관.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참혹한 재난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과 경찰관 등 현장 공무원에게 '심리안정휴가'가 주어집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내일(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재난 재해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최장 4일의 심리안정휴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신설됩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온 이태원 참사 수습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 논의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대상 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를 직접 수행한 공무원입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사고로 인해 심리적 또는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별로 최장 4일을 쓸 수 있고,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사고 초기 전문기관의 상담과 진료를 받으며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기존에 일반공무원의 경우 심리안정센터나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납니다.

현재는 배우자가 다태아(쌍둥이, 세쌍둥이 등)를 출산할 경우 남성 공무원은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5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성 공무원은 다태아 출산 시 현재 1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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