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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뽑기 대로 이번엔 저희가" 한샘 등 8곳 입찰담합 재판 넘겨져

입력 2023-04-20 15:09 수정 2023-04-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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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제비뽑기 한대로 저희 (낙찰받을) 차례입니다. 42억5천만원에 들어갑니다." (담합 참가 A업체)

"그러면 저희는 (입찰에 떨어지도록 더 높은 가격인) 43억원 쓸게요." (담합 참가 B업체)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건물에 내장 설치하는 가구)의 가격을 담합해 입찰한 한샘 등 가구업체 8곳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 에넥스 등 8개 가구업체를 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담합으로 낙찰한 공사 규모는 9년 동안 2조3261억원에 달합니다.

 
〈자료=서울중앙지검〉〈자료=서울중앙지검〉

이들 8개 업체는 미리 낙찰받을 순서를 정한 뒤 낙찰 예정자가 뽑힐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들이 일부러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전화나 이메일, 모바일메신저 등으로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미리 공유해 낙찰이 예정된 업체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는 구조입니다.

가구업체들은 이 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공급 단가를 높였습니다. 이들 업체는 시세보다 5%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법인 8곳을 포함해 전·현직 대표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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