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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3kg 빠졌어요"…인플루언서 54명 허위·과대 광고 적발

입력 2023-04-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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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소비자 기만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부적절하게 광고한 인플루언서들이 적발됐습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부터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식품·화장품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 중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삭제하고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식품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계정 등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관련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개 계정에서 허위 또는 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는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빠졌어요',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한 것입니다.

또 '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 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적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화장품 관련 적발 사례도 54건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례는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와 같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입니다.

식약처는 "소셜미디어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면서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도록 주의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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