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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본격 단속…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승용차 6만원

입력 2023-04-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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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 〈사진=JTBC〉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 〈사진=JTBC〉

모레인 22일 토요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오늘(20일) 이런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난 1월 22일부터 계도 기간 3개월이 끝나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 없고 초록 불이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는 반드시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 신호에 맞춰 우회전하던 중이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발견하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해줍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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