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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병원비 선납 피해 해마다 증가…피부과 분쟁 많아"

입력 2023-04-2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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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화면. 〈사진=JTBC 캡처〉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화면. 〈사진=JTBC 캡처〉

기간 한정 할인 등의 이유로 먼저 진료비를 받은 뒤 환급을 거부하거나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420건입니다. 2020년 68건, 2021년 89건, 2022년 192건, 2023년(1~2월) 71건입니다.

진료과별로 보면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성형외과 125건(29.8%), 치과 59건(14%), 한방 44건(10.5%), 기타 44건(10.5%) 순으로 자리했습니다.

의료기관이 먼저 낸 진료비를 돌려주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이뤄진 진료에 대한 비용이나 위약금을 빼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결제한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남은 금액을 공제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제한이나 정가 공제 등의 개별 약관에 대해서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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