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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 수험생 피해…국가가 700만원 배상"

입력 2023-04-19 23:26 수정 2023-04-1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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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수능 시험장.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종이 2분 일찍 울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오늘(19일) 수험생 8명이 국가와 덕원여고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수험생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많은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당시 방송을 담당한 교사 A씨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20년 12월 수능 시험 당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는 수능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종료종이 2분 일찍 울려 감독관이 현장에서 시험지를 걷다가 다시 나눠주는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방송을 담당한 교사 A씨가 장비를 잘못 조작해 시험 종료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렸고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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